1. 신청자격
대한민국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어야 합니다.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자는 직전 학기의 성적이 백분위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이 없기 때문에 첫 학기에 한해서만 성적과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휴학생, 졸업생, 수료생, 자퇴생, 대학원생, 조기취업자, 산업체 위탁생, 시간제 등록생, 평생교육시설 등록생은 국가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2.학자금 지원구간
한국장학재단에서 산정하는 학자금 지원구간이 9구간 이내여야 합니다. 선발 당시 9구간 이내였으나 학기 중에 10구간으로 변경된 경우, 소득 구간 최종 산정일에 즉시 국가근로를 종료해야 합니다. 10구간부터는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구간 변경 이후의 근로분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수혜한 경우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10구간 학생은 장애대학생봉사 유형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이 부분은 소속 대학교 장애학생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재직 증명서와 4대 보험 가입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국가근로가 불가합니다. 아르바이트, 일용직, 체험형 인턴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능하지만 채용 전제형 인턴은 조기취업에 해당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기관의 관리자나 종사자(담당자), 장애대학생과 가족 관계, 친척 등 이해관계가 없어야 지원 및 수혜가 가능합니다.
3. 중복지원 참여
국가근로는 학부 조교 등의 교내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린 장학사업에 참여중인 학생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국가근로는 한 기관에서만 근로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여러곳에서 중복 근무는 불가능합니다.
4. 신청기간
2024년도 2학기의 1차 신청기간은 2024. 5. 21.(화) 09시 ~ 2024. 6. 20.(목) 18시까지 입니다. 한국장학재단의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모두에서 신청 가능하니 본인에게 편한 방법으로 꼭 신청하세요.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기간은 2024. 5. 21.(화) 09시 ~ 2024. 6. 27.(목) 18시까지 입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위해 부모님의 정보제공동의가 필수이며, 부모님 모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이번엔 신청 기간은 지났지만 내년에도 같은 정책이 시행될테니 북마크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5. 신청일정
1차 신청 기간이 종료되면 8주 이내로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됩니다. 7월 말 ~ 8월 초에 대학은 근로기관 수요조사 및 등록을 완료하고, 8월 초 ~ 8월 중순에 학생은 희망근로지를 신청합니다. 이후 근로기관과 학생을 매칭하고 학생은 기관 면접을 보게 됩니다. 8월 말이 되면 학생은 본격적으로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사전 절차를 수행하게 되고 9월이 되면 2학기 최종 선발자는 드디어 국가근로를 시작하게 됩니다!
2학기가 9월에 시작하기 때문에 국가근로도 9월에 시작하지만 기관선정부터 학생선발까지 많은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신청은 5~6월에 받게 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학생들은 아래 이미지를 클릭해서 어서 국가근로를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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